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 "제도 도입되면 매년 300명 이상 혜택 받을 것"
제주에서 치러지고 있는 해기사 시험을 상시 실시로 전환하라는 주문이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기됐다.
김우남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은 18일 국회서 열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정감사에서 제주의 경우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이 연 4회로 제한되고 있어, 상시시험제도를 도입해 시험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선 및 상선 등 선박에 직원으로 승선하기 위해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한다.
이에 연수원은 응시자의 해기사 자격검증을 위해 정기시험을 연간 4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제주도에서 응시한 학생은 580명에 달했다.
또한 연수원은 정기시험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응시자를 위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상시시험제도를 도입해 연간 약 55회 이상을 추가적으로 치루고 있다. 현재 이러한 상시시험제도는 부산과 인천, 목포에만 한정돼 실시 중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기시험 이외에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비행기를 타고 부산 또는 목포까지 가서 시험을 봐야하기 때문에 생업에 시달리고 있는 응시자에게 상시시험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한국해양연수원 측에 제주지역에도 해기사 시험 상시시험제도를 도입해 시험의 횟수를 늘리라고 주문했다.
연수원은 "제주지역 시험응시생의 특성을 감안해 상시시험 시행을 고려하고 있지만, 운영경비 충당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과 목포에서 시행되는 상시시험의 경우, 인천해사고와 목포해양대의 전산실을 각각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제주지역에 도입한다면 운영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김 위원장은 제주지역 선원 교육대상자들을 위해 출장교육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연수원에선 교육과정을 매년 늘려나가고 있다며, 제주에서 상시시험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3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답변도 전해왔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원이 되려는 이들의 교육편의를 위해 연수원에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며 "제주에 상시시험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