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 "제도 도입되면 매년 300명 이상 혜택 받을 것"

제주에서 치러지고 있는 해기사 시험을 상시 실시로 전환하라는 주문이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기됐다.

▲ 김우남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 ⓒ뉴스제주

김우남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은 18일 국회서 열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정감사에서 제주의 경우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이 연 4회로 제한되고 있어, 상시시험제도를 도입해 시험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선 및 상선 등 선박에 직원으로 승선하기 위해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한다.

이에 연수원은 응시자의 해기사 자격검증을 위해 정기시험을 연간 4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제주도에서 응시한 학생은 580명에 달했다.

또한 연수원은 정기시험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응시자를 위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상시시험제도를 도입해 연간 약 55회 이상을 추가적으로 치루고 있다. 현재 이러한 상시시험제도는 부산과 인천, 목포에만 한정돼 실시 중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기시험 이외에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비행기를 타고 부산 또는 목포까지 가서 시험을 봐야하기 때문에 생업에 시달리고 있는 응시자에게 상시시험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한국해양연수원 측에 제주지역에도 해기사 시험 상시시험제도를 도입해 시험의 횟수를 늘리라고 주문했다.

연수원은 "제주지역 시험응시생의 특성을 감안해 상시시험 시행을 고려하고 있지만, 운영경비 충당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과 목포에서 시행되는 상시시험의 경우, 인천해사고와 목포해양대의 전산실을 각각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제주지역에 도입한다면 운영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김 위원장은 제주지역 선원 교육대상자들을 위해 출장교육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연수원에선 교육과정을 매년 늘려나가고 있다며, 제주에서 상시시험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3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답변도 전해왔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원이 되려는 이들의 교육편의를 위해 연수원에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며 "제주에 상시시험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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