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경, 정부로부터 관광3법 이양을 기초로하는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확정짓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특례 조례안은 찬, 반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결론이 나지않은 내국인카지노 허용조항만 제외한, 관광3법상의 장관권한 사항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괄 이양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여건에 맞게 추가와 삭제 등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관광특례 조례안은 총칙, 관광사업의 특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 관광종사원, 관광지 등의 개발 등 총 8장 99조, 부칙 5조로 구성되었으며,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기존의 관광관련 조례를 통폐합,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별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조례로 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에 들어갈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편의시설업에 패러세일링,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ATV, 카트 등 7종류가 추가 신설, 제도권에 편입시켰으며, 관광 휴양 인프라의 주축인 휴양펜션업을 관광사업 종류에 포함, 종전 29개 세부업종에서 31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여행업 등록시 사무실 확보면적을 일반여행업은 60㎡에서 50㎡로, 국내 및 국외여행업은 30㎡에서 20㎡로 종전 조례에 강화됐던 사무실 확보 면적을 대폭 완화하여 여행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다.

또한, 수상관광호텔업 등록 객실 수는 종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인원기준을 객실당 5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 관광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관광숙박업관련건은, 건축지역 대상에서 제외됐던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에도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완화, 가족호텔 육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자질향상과 전문성강화를 위해 연간 5시간 관광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관광객이 입는 손해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여행업종, 유원시설업종 이외의 관광사업자도 보험가입 대상으로 확대하고 대상업종, 가입금액 등 세부사항은 별도 도지사가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주지역의 관광개발 계획 및 관광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관광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또는 관련법인 및 단체 그리고 개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외에 외국인들의 제주지역에 투자 활성화와 촉진화를 기하기 위하여 외국인 전용카지노업 허가 조건의 완화, 지역축제 실태조사 평가,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 등이 포함시켰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담당자는 “이번 제정되는 관광특례 조례는 당장 시행 가능한 부분만 우선 반영해 기본 골격을 갖추고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연구를 통해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하면서 제주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에서 지역도민 의견을 수렴, 반영 여부등을 재검토한 후 규제개혁 및 조례규칙 심의회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한 후 9월경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양지훈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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