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질환 입원치료 임산부 대상
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서정학)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대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 전국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질병코드, 수술료, 검사료 등 지원기준과 분만일자(올해 4월 1일~9월 30일)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보건소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