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김현숙

▲ 김현숙 주무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프랑스 격언으로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말한다. 이는 지배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며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 (Noblesse)만큼 의무(Oblige)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도층의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고귀한 신분일수록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 후보자 및 그 자제들의 병역이행 여부는 그들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검증요건으로 작용한다.

이에 병무청은 1999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병역사항을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착오기재 사항을 확인 후 1월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은 병무청장이 신고기관의 통보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대학(원)의 장·부총장·단과대학장,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 의무자 등이다.
병역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여성 제외)으로 공직자 본인이 여성 및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에서는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신고가 누락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매년 각 신고기관에 방문 및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신고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병역사항 공개제도는 1999년 제정·시행 당시 1급 이상의 공직자가 대상이었으나 보다 광범위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2005년부터 4급 이상의 공직자로 확대해 시행중이다.

매년 5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자진 입영하거나, 질병을 치유하여 입영하는 등 자원병역이행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고위직 공무원 자녀의 국적 포기로 인한 병역 면제가 이슈가 되는 등 아직도 국민에게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병역문제가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무쪼록 제도와 법규를 강화하는 것보다 공직자 및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 병역 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며 공직자 뿐만 아니라 병역을 당당히 이행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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