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서 수정않고 현행 그대로 유지 수정가결
문제가 있다는 건 파악됐는데 도정&의회 모두 수술나서기 꺼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위촉 결격사유로 문제가 불거졌지만 올해는 고쳐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30일 제335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어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뉴스제주

안건 중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도에서 제출한대로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해 통과시켰다.

올해 11월 9일에 새로 위촉된 제4기 감사위원 중 한 명이 위촉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문제가 불거졌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임애덕 감사위원은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에 해당되는 임직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현행 법령에 근거해 위촉한 것"이라며 결단코 문제시 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도정의 논리는, 만일 제주도정에서 보조금을 받은 모든 기관 및 단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기관이라면 배제해야 할 곳이 1만 3053개에 달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엄연히 조례상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명문화돼 있는 건 확실하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 역시 관련 조례가 애매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원 지사 또한 자격조건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관련 조례 개선에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정은 해당 조례의 '제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결격사유) 3조에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3조에도----------------------------------------------------------.
제4조(결격사유) 3조에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3.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의-----------------------------------------------------------------------------------------
6(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삭 제>
6(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이 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피감기관의 직원들이나 도의원들도 얼마든지 감사위원을 할 수 있게 돼 논란이 오히려 더 커진다. 뻔히 논란이 될 이런 개정안을 제출한 제주도정의 속내가 불순하기 짝이 없다. 일단 개정안을 제출할테니 의회가 알아서 수정해보라는 식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제6조' 2항을 손보는 것으로 수정안을 도출했으나, 이를 없던 일로 하고 원래 현행대로 그냥 유지하는 방식을 택했다.

'없던 일'이 된 수정안 제6조 2항은 '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이 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이었다.

만일 이 수정안으로 가결됐었다면,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에서 '9호'가 빠지게 돼 보조금을 받는 단체 및 기관이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 방식 또한 현행 도감사위원 위촉 결격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가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행자위는 애초 제시됐던 수정안을 폐기하고, 제주도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현행대로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특별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위원회 자치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5.>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대학교는 제외한다)
4.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5. 법률이나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 따라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ㆍ승인하는 법인ㆍ단체(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는 제외한다) 등. 이 경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대표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도지사가 설립을 인가하거나 지도ㆍ감독권을 가진 사립대학과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7.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8. 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다시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9.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ㆍ단체 등

결국, 결격사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대해 서로 어떻게 손을 보긴 해야 하는 것에 동조해 조례를 바꿔보려는 했으나 서로 떠넘기는 꼴이 됐다.

이번 제4기 감사위원의 임기는 2018년 11월 8일까지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당국이 이에 어느정도 수긍하면서 바꿔보려는 듯 액션을 취했으나 이번 '현행 유지'는 제4기 임기 내에선 서로 문제삼지 말자는 뜻이다. 제주도정이나 도의회 모두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 꺼려한 것으로 비춰진다.

뻔히 속내가 보이는 개정안을 제출한 제주도정이나 이를 섣불리 손봐서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 의회 모두 뒷걸음질만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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