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공포시 2017년 개교 준비

제주도에 국립해사고를 설치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은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립해사고의 설치 및 운영대상에 제주해사고등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함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해기사 수요는 3만3007명이나 공급은 2만1371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내항선 등 국내 선박의 해기사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9.6%애 이르는 등 고령화가 심화돼 있고, 크루즈산업의 경우도 고교과정의 전문 인력 양성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제주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을 추진해왔으며, 지역 사회도 ‘성산고 국립 해사고 전환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부터 2개월 간 ‘해사인력 육성에 따른 국립해사고 설립 검토연구’ 용역을 실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11일 원희룡 지사, 구성지 의장 등 제주도민의 서명서를 첨부해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 요청 건의문’을 해양수산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김우남 위원장 역시 2014·2015년 국정감사, 올해 3월·11월 두 차례의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김 위원장에게 ‘제주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지난 11월 23일에는 ‘제주지역에 국립해사고 설립방안’이란 제목의 공식문서에 대한 장관 결재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령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안’은 관보 등을 통해 입법 예고되며, 30일 관보게재 등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하며 2~3일 후 관보게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지역에 국립해사고 설립방안’에 따르면 입법 예고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문제없이 공포되면 제주해사고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2017년 개교를 준비하게 된다.

김우남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주도 교육청 및 제주도 등 제주사회와 함께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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