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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입동주민센터 주무관 이성민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권을 행사해 온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결정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1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제주의 경우 2011년 8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는 이 조례에 의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전에 비해 좀 더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2013년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여 2015년도에 151건의 주민사업을 발굴하여 예산 81억원을 본 예산안에 모두 편성하였으나, 운영결과 주민홍보 부족으로 주민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예산사업 아이디어 연중 공모와 동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 발굴 지역회의 개최를 하는등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과거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던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참여시킨다는 큰 취지가 있으며,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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