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조업 중국어선 ⓒ뉴스제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평현)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한 결과 지난 14일 군산 어청도 남서쪽 12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하는 등 3일에 걸쳐 총 10척을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해경 소속 대형경비함정 2척을 포함해 총 5척으로 구성된 9차 기동전단은 앞서 지난 13일 오전 11시경에도 가거도 남서쪽 약 75km 해상에서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 어선 요대감어15285호(주선, 95톤, 선원 16명)와 요대감어 15286호(종선, 95톤, 선원 15명)를 허가 등의 제한조건 위반(조업일지 축소기재)으로 나포했다.

주선인 요대감어 15285호는 지난 4일 입역 후 삼치 등 1만2360kg을 어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지에는 5,260kg을 축소한 7,100kg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종선인 요대감어15286호는 주선에서 어획물 6,360kg을 전재 받았으나 조업일지에는 3,000kg을 축소한 3,360kg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동전단은 같은 날 낮 12시 경 가거도 남서쪽 약 60km 해상에서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 어선 요와어55277호(주선, 158톤, 선원 14명)와 요와어55278호(종선, 158톤, 선원 14명)를 허가 등의 제한조건 위반(출역 위치 허위통보)으로 나포하는 등 3일에 걸쳐 총 10척을 나포했다. 

기동전단은 EEZ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연말까지 79일간 가동, 강력한 단속실시로 해양에서의 주권수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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