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뉴스제주

제주마(馬)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도내 모 농업회사법인 전ㆍ현직 대표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조희진)은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모 농업회사법인 2기 대표 양모(44)씨와 3기 대표인 또 다른 양모(71)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기 대표 양 씨는 지난 2011년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보조금 5억523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3기 대표 양 씨는 지난 2012년 말고기 직판 식당 관련 보조금과 관련해 임대 보증금 2000만원을 1억원인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 국가보조금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각종 국가보조금 편취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단속 활동을 벌여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면 반드시 처벌받고 범죄를 통해서는 절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조금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 재정 건전성 저해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국고 누수 현상 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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