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부당한 채무관계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주점업주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주점업주 김모(62ㆍ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공동 업주 서씨(61ㆍ여)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법원은 성매매 알선 및 감금ㆍ폭행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주점업주 이씨(67ㆍ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주 김 씨와 서 씨는 지난 2012년 8월 피해자 A씨에게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불금 명목으로 1천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선이자를 제한 8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가 월급 등으로 채무금을 일부 차감했음에도 이자 등 채무가 남았다는 이유로 A씨의 아들 등 친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1,900만원의 차용증을 새롭게 작성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주 이 씨는 A씨가 몸이 아프거나 생리중이라는 이유로 성매매 행위를 거부하자 실제 생리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옷을 벗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폭행, 감금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년 동안 선불금 채무 변제 독촉과 협박 등으로 견디다 못해 모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한 장부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도 성매매를 예상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후 이 사건 각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피고인들의 강요 없이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