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50개소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내년 폐지 추진

제주시는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29일 밝혔다. 장기미집행의 기준은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통보, 물리적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은 2015년 말까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지자체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시설 590개소 중 재정능력을 감안해 ▲1단계(2016년~2020년) 83개소 ▲2단계(2021년~2025년) 16개소 등 총 99개소·497만8000㎡, 5088억원 규모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이외 실효성 없는 50개소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우선해제시설로 분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 2016년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형편 상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441개소·327만1000㎡는 차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020년 예정)까지 존치하면서 폐지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한 99개소는 예산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441개 유보시설도 특별재원 확보, 매수청구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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