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6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서명 청구인수 : 주민투표 41,156명, 조례 제정․개폐 2,468명, 주민소환 49,225명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8일 2016년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공표했다.

이번에 확정․공표된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9만3865명, △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자 총수 49만3562명,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49만2248명 등이다.
 

※ 2015년도 주민투표 476,732명,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476,414명, 주민소환투표 474,999명

이번에 공표된 주민총수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 19세이상 주민등록자 △영주 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된 숫자이나, 참정권의 성질과 효력에 따라, 주민총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각기 다르다.

먼저 ‣주민투표는 △19세이상 주민(선거권 없는자 제외),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하고,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주민투표와 동일함 (주민의 총수, 재외국민 총수, 영주 체류자격 외국인 등) , 다만 외국인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자로 한정되며, ‣주민소환투표는 △19세이상 주민(선거권 없는자 제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 (재외국민은 청구권 없음) 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참정권행사를 위해 확정된 각각의 청구권 산정기준과 주민서명인수를 보면, △ 주민투표는 청구권자 총수 49만3865명의 12분의 1인 4만1156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청구권자 총수 49만3562명의 200분의 1인 2468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도지사와 교육감 주민소환투표청구는 청구권자 총수 49만2248명의 100분의 10인 4만9225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한편, 지역구 도의회의원인 경우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으면, 해당 선거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요건을 갖추면 된다.

[참고자료] 공표 근거 및 총수 산정 자료 내역.

󰏚 공표 근거

제 도 명

관 련 법 령

청 구 요 건

주 민 투 표

∘주민투표법 §5, §9

∘주민투표조례 §3, §5

∘청구권자 총수의 1/12이상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지방자치법 §15, 시행령 §11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주민총수의 1/200이상

주민소환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7,

시행령 §2

 

∘제주자치도 특별볍 §26

∘ 도지사, 교육감

󰠀 청구권자 총수의 10/100이상

 

∘ 지방의회 의원

󰠀 당해 지역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 총수 산정

구 분

주민투표

청구권자

조례제정․개폐 청구권자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내 국 인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자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이상의 재외국민

청구권 없음

외 국 인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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