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를 1월중에 납부하면 10% 공제

서귀포시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신청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1년치를 자진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의 공제 혜택과 3년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서 5~10%까지 경감혜택부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에 자진납부하면 9개월분의 자동차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6월에는 6개월분, 9월에는 3개월분의 세액의 10%를 각각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소나타 승용차 1998cc인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259740원씩 총 519480원을 납부해야 하나, 2007년 1월에 자진납부하면 51950원이 공제된 467530원만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접수결과 2246명에 4억4백만원을 자진시고 납부해 조기에 제주특별자치도세를 확보했고, 납세자에게는 4천만원을 공제해 준 바 있다.

신청방법은 이달 말까지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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