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에 나서

제주시는 장애인에게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120개 업체, 장애인 496명에 대해 올해 1/4분기(1~3월) 고용 장려금 4억 2500만원을 지난 2월 5일 지원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지난 2003년부터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장애인 고용기피 현상을 해소키 위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다.

지원 절차는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가 읍면동에 신청하면 제주시에서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 월부터 장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를 널리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가 추진해 나가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장애등급 및 성별에 의해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인력채용 부담을 덜고 고용 장려금 지원도 받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장려금의 부정수급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1년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조치해 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 장애인 고용 장려금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근로자수에서 사업주 제외)

-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육성하는 사업장

 지원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주휴포함)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신청시기 : 분기별 신청(4월, 7월, 10월, 12월)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성별 및 장애등급별 차등지원

구 분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6급

비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지원금액

50만원

40만원

40만원

30만원

30만원

20만원

 

- 지원인원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 지급기준일 : 장애인을 고용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2016년 최저임금 : 6,030원(주40시간 기준 1,260,270원)

 2016년 사업 예산 : 1,7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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