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조기게양, 영결식은 23일 국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6일 국장(國葬)'으로 치러져 23일 영결식이 국회에서 거행된다.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19일밤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 김대중대통령 국장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 전대통령의 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앞 광장에서 엄수 된다.
이와 관련, 최규하 전 대통령 및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국민장으로 치렀던 점을 감안 김 전 대통령의 경우에만 국장을 치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았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를 상징하는 한국 현대사의 양대 거목이라면서 국장을 요구했었다.
민주당 측은 특히, 국장의 경우 영결식날이 임시공휴일이 된다는 점에 정부가 난색을 표시하자, 장례를 6일장으로 하면 일요일인 오는 23일 영결식을 거행할 수 있다며 '6일 국장'을 제안했었다.
결국, 민주당 측의 '절충안'으로 최종 결정된 셈이다.
한편, 국장 기간에는 모든 관공서가 조기를 달아야 하며, 장례 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하는 등 최고 예우를 갖추게 된다.
<강내윤 기자 /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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