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노루 포획 시행 이후 농작물 피해 감소... ‘13년대비 피해면적 37%, 피해보상액 31% 감소 추세

제주 중산간을 비롯한 농작물 농가의 피해를 준 주범이 노루인 것으로 나타나, 노루 포획 연장 및 확대 필요 주장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가축 등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2015년부터 최대 1000만원 까지 피해보상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3년 7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농작물 피해지역에 서식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주는 노루에 한해 포획을 하고 있다.

피해현황 분석결과 내역을 보면, 포획허가 시행 전인 ‘13년도와 포획허가 이후와 비교해보면 ’13년도 78ha에서 '15년도 49ha로 피해면적이 37%감소되고 있으며, 피해 보상금액도 5억6백만원에서 3억4천7백만원으로 31%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면적이나 피해보상액은 감소한 반면 피해 신청 농가수는 감소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발 400m 이하 농작물 피해지역 1km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여 포획이 이루어짐에 따라, 예전 다수의(5~8마리)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주었으나 포획효과로 2~3마리 서식하면서 피해를 줌에 따라 농가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2월말에 노루 개체수 및 적정서식밀도 조사결과․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3월중에 관련 전문가 및 환경․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거쳐 의견수렴 후 ‘노루 포획 연장 여부’를 결정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포획된 노루는 4597마리로 제주시 지역에서 2970마리, 서귀포시 지역에서 1627마리가 포획되었는데 이는 서귀포시 지역보다 제주시 읍면지역에 콩, 당근, 무 등 밭작물이 많이 재배되어 제주시 권역에 노루가 많이 서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고자료] 피해보상 지원 현황

 피해금액의 80%까지 지원, 농가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연도별

신청상황

보상금 지급내역

농가수

경작면적(㎢)

농가수

지 원 금 액

2013

380

2.81

369

면적 0.78㎢, 보상금 506백만원 지급

2014

301

1.83

263

면적 0.61㎢, 보상금 369백만원 지급

2015

312

1.35

274

면적 0.49㎢, 보상금 347백만원 지급

〈주요피해 작물 : 콩, 당근, 더덕, 조경수, 감귤 등〉

 

※ 노루 포획허가 및 포획현황

 포획허가 지역: 해발 400m 이하 피해농경지 1km로 제한

구분

포획허가(건)

포획량(마리)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2013

107

116

223

797

488

1,285

2014

230

75

305

980

695

1,675

2015

215

72

287

1,193

444

1,637

총 계

552

263

815

2,970

1,627

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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