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3월부터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도는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오염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통합지도점검 계획’수립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전년도 미 점검업소 및 중점관리 사업장 관리 강화, ▲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중점관리, ▲ 무허가(미신고)시설 적발 및 근절대책, ▲ 환경오염 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 ▲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 환경오염단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등 이다

현재 도내 2016년 도내 대기·폐수 배출시설은 발전소, 소각시설, 종합병원 등 796개소이며, 이중 2015년도 미점검 사업장 및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 385개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자료] 분기별 정기 지도점검 계획

점검 분야

’16년 점 검 목 표 (업소수)

비 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85

74

118

117

76

대기·수질

15

2

5

5

3

 

제주시

247

50

74

74

49

 

서귀포시

123

22

39

38

24

 

 

지도‧점검 결과 변경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사안은 경고 및 과태료(1차 1백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시에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오염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 등을 정상가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5년에는 358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29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중대한 사안 12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무허가 시설 운영, 변경신고 미이행 등 각각 6건,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1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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