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과속 등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하면 해당된다.

9가지 위반행위로는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 횡단·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앞지르기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이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이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구속 시 면허취소, 입건만 되도 벌점 40점을 부과 받아 4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고의 역주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할 경우 7만원에 그치던 범칙금이 개정안 시행 이후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를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을 어기거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특히 긴급 상황으로 출동한 구급차 등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구급차 등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범칙금 4만원, 과태료 5만원이던 것이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렇다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같은 맥락인 것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다.

우선 난폭운전은 위에 열거한 9가지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지속·반복할 경우에 해당되지만 보복운전은 단 한 차례의 행위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보복운전은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를 포함해,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상대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반면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제주지역에서도 난폭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량운행 기록장치(블랙박스)의 보편화로 인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타인을 위협하거나 교통안전 위험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며, 교통안전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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