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유 사용 차량 6만3천여대에 대해 2016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9억1300여만원을 부과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5년 7월 1일 ~ 2015년 12월 31일)동안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또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2015년 7월 1일 ~2016년 6월 30일까지 사용분)를 일시납부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제주시 녹색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유선(728-3124~6)으로 2016년 3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녹색환경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며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개정으로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폐지되어 201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환경개선부담금

 시행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년 2회 부과)

 

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반 기 별

부과기준일

부 과 기 간

납 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익년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 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유로5, 6 차량 면제)

※ 적용기간 중 소유자변경 및 사용폐지의 경우 공적서류 작성일 기준 일할계산

 

 부과․징수 현황

- 2016년 1기분 부과 : 63,122건 2,914백만원

- 과년도분 부과‧징수 현황

(2016.2.29.기준, 단위: 건, 백만원)

년 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 계

1,997,684

98,087

1,852,835

90,697

145,083

7,226

93%

2015

140,005

7,328

118,027

6,108

22,212

1,056

86%

시설물

12,212

1,347

10,474

1,335

1,240

70

95%

자동차

127,793

5,981

107,553

4,773

20,972

986

83%

2014

142,717

7,423

128,070

6,709

14,647

714

90%

시설물

11,881

1,444

11,160

1,399

721

44

97%

자동차

130,836

5,979

116,910

5,310

13,926

670

89%

2013

이전

1,714,962

83,336

1,606,738

77,880

108,224

5,456

92%

시설물

128,192

16,246

126,080

16,114

2,112

132

92%

자동차

1,586,770

67,090

1,480,658

61,766

106,112

5,324

92%

 

 압류 현황

(2016.2.29.기준, 단위: 건, 백만원)

체 납 액

압 류

미 압 류

압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45,083

7,226

120,922

6,176

24,161

1,05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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