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난속 감소 추이, 실효성 강화와 체계적 관리 문제 대두

▲원어민 보조교사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교육당국의 관리소홀적 측면도 크다. ⓒ뉴스제주

- 원어민 보조교사 감소 - 예산문제 측면이 크지만, 실효성 부족 지적도 적지 않아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1천543곳 가운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한 학교는 6천831곳으로 59.2%를 차지했다.

2015년 59.2%와 2014년 66.7%, 2013년 75.8%, 2012년 81.9%, 2011년 85.7% 등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학교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계속 늘고 있다. 2011년 727.2명에서 올해 1천144.0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물론 원어민 보조교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의 감소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 예산을 287억여 원에서 161억여 원으로 줄인 해도 있었다.

경북도교육청도 145억2천만 원에서 115억 6천만 원으로 줄인 바 있다.

지난 1995년 교육부는 외국어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도입했으며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1명씩 배치를 추진해 왔다.

초기 국고나 특별보조금으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2005년부터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맡겼다.

결국 최근 지방교육재정난이 높아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원어민 보조교사 감축의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실효성 부족에 있다. 기초 회화수업 위주인 초등학교와 달리 대부분 문법과 독해 위주로 공부하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원어민 교사의 필요성이 떨어진다.

또 원어민 보조교사의 자격이나 이들 때문에 불거진 사회적 문제들도 감축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중·고교생 가운데는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영어회화 능력을 기르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지만 많은 학생이 시험공부와는 상관없는 여유 시간으로 여긴 점도 원어민 교사 수업 감축의 한 원인이다.

제주 시내권 학교에 다니는 신모(A고 2) 양은 "원어민 교사 수업 시간이면 늘 자거나 딴짓을 하곤 한다“면서 ”시험공부와는 별 연관성이 없어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원어민 보조교사 감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앞으로 시행될 NEAT(국가영어능력평가)를 준비하는 데 영어회화 실력을 높이는 게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영어능력평가 준비 과정에서 원어민 보조교사의 수업이 사교육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원어민 보조교사 감축으로 학교 내 영어회화 관련 수업이 줄어 앞으로는 학생들의 자발적이면서 개인적인 영어회화 학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원어민보조교사의 활용과 효용성은 그 태생적 한계에서 기인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항에 따르면 “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하므로 원어민보조교사는 정식교사가 아닌 한국인 교사를 보조하는 신분”이라고 나와 있다. 이는 원어민보조교사의 명칭에도 나와있듯이 정식교사를 옆에서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할 뿐 절대 단독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소속의 ‘원어민보조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직속기관에서 고용해 각 지역 외국문화학습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초·중·고등학교의 정규수업을 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수업이 가능한 ‘원어민교사’라고 칭한다. 즉, 초·중·고등학교의 정규수업을 담당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수업이 가능하지만 그 외엔 절대 불가하다.

▲정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관계 재정립도 시급하다. ⓒ뉴스제주

학교 내에서 정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가 가지게 되는 관계의 특수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업무평가에 대한 심사권은 정교사가 가지고 있다. 그 심사권이 원어민 보조교사에게는 ‘생살여탈권’처럼 보인다. 업무평가 점수는 재임용, 즉 고용과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그것을 권력이라 느끼고 있었다. 동료교사의 지위가 아닌 상·하, 주·종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일부의 사례에 지나지 않다지만, 정교사가 원어민보조교사와 마찰을 빚게 되면 “두고 보자”, “(업무평가)모든 권력, 내 손에 쥐고 있다”는 등의 말들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고 한 여교사는 “교육청에 고발하겠다”는 등의 고압적인 협박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비상식적인 행태도 문제다. 수업 중 학생에게 욕설을 들은 원어민보조교사 A씨는 바로 옆에 있는 정교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학생이 한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면 기분 나쁜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할 뿐이었다.

학생들이 원어민보조교사에게 행하는 비상식적 행태도 학교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제주시 지역의 00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중국인 원어민보조교사에게 “선생님도 바퀴벌레를 먹느냐, 중국사람들은 바퀴벌레를 좋아한다는데 한국에 와서 다 먹고 갔으면 좋겠다”는 식의 조롱도 있었다.

심지어 중국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는 ‘짱깨’라는 표현도 종종 등장했다.

-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에 부실한 측면도 있다

▲도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의 상담 및 고충처리 담당 직원은 공식적으로 1명이다. ⓒ뉴스제주

제주도교육청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에 따르면 원어민 보조교사의 상담과 고충처리는 단 1명의 직원에게 맡겨져 있다. 실제로 담당 직원에게 관리 소홀 부분을 문의하자 “도내 전체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상대하다보니 업무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고, 혼자서는 벅찬 느낌”이라며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전국적으로 많은 중·고교가 원어민 교사의 숫자를 줄이고 있다. 한때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시되며 원어민 교사 열풍이 일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불씨가 서서히 꺼지는 추세에 있다.

비록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근래 감소세에 있고, 실효성 문제도 제기돼 오지만 언제든 다시 증가해도 이상하지 않은 원어민 보조교사다. 관리적 소홀함으로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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