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진선 제주도 여성가족정책과장

성(性)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이제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1995년 제정돼 여성정책의 근간을 이루던 ‘여성발전기본법’은 그간 11차례나 개정된 끝에 2014년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수정 됐다.
 
이에 발맞춰 제주도는 작년 11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자 양성평등의 새 지평을 열게 될 ‘제주처럼’이라는 여성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뉴스제주>는 김진선 제주도 여성가족정책과장에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을 포함해 향후 추진 예정인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김진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장. ⓒ뉴스제주
 
■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 주신다면
 
그 동안 여성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부분을 고민해 지난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실시한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에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을 순위로 열거하면 ‘여성 경제활동 및 일자리 창출’이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자녀 돌봄 지원, 양성평등 문화확산 순으로 나왔다.
 
이 조사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로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도민의 정책욕구를 적극 반영해 올해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과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주요 여성의 일자리 정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먼저, 청․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내 5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다.
 
또,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둘째, 여성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관련 아이템 개발, 컨설팅 및 교육, 자문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이주여성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제주에 이주해 온 전문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교육 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해 마을 및 지역사업 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 사업은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안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를 유치하는 것이다. 농어촌 여성 일자리와 밀접한 지역생산물 가공,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취․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지역생산물 자원을 바탕으로 제조․가공․유통판매, 문화․관광 산업을 연계한 6차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 여성일자리가 많이 생길수록 이를 뒷받침 해줄 일․가정 양립정책도 중요할 것 같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편의상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사회 및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과 편안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육아 돌봄 공동체 활성화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사회 및 기업문화조성을 위한 기관으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립해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선도해 나가고, 도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100%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민간기업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
 
다음은 여성이 일터에서 편안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예컨대, 올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는 마을회관, 복지관, 아파트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육아 돌봄 나눔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3인 이상 주민모임, 비영리단체, 마을기업에 리모델링비, 시설비, 물품구매비 등 공간조성비용을 5월 공모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은 올해 10개소를 목표로 2018년까지 전 읍면동에 1개소 이상씩 운영할 계획이다.
 
■ 제주에서 아동학대 발생현황은 어떤지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 중 실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250건으로 3일에 2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더욱이 문제는 통상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계부모 및 양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아동학대의 73%가 친부모라는 것이다.
 
■ 아동학대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선 사전예방책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아동 대상으로 한 학대 인지 및 대처능력 향상 교육, 생애주기별 부모대상 교육 실시 등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의사, 간호사, 보육교직원, 유치원 초중고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이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교육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
 
다음으로 제주도, 행정시, 교육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로 아동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등에 대한 아동학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학대를 받고 있어도 발견되지 못하는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행정조직(희망복지지원단, 아동드림스타트 사업단)을 중심으로 지역 내 민간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를 통한 사례 관리를 강화해 학대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의사, 보육교사, 유치원 초․중고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교육 이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도 강화해 나가겠다.
 
무엇보다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내 아이를 학대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주변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한 가정, 부모 개개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 불안정한 상황 등 사회의 모든 문제가 맞물려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우리 주변에서 학대받는 아이를 발견했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대아동 발견 시 전국 동일하게 국번 없이 112번으로 신고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도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성정책의 근간이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종전 ‘여성발전’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됐다.
 
게다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일․가정 양립 문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욕구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여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작년 11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양성평등의 새 지평을 열게 될 ‘제주처럼’은 전국 수범사례로서 여성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민과 유관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지원이 관건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