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최측 사용허가 위반...행사장 허가 취소 검토

▲ 13일부터 개최된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K-POP EXPO in Jeju)'와 관련해 제주시와 주최측 간 마찰을 빚고 있어 행사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뉴스제주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열리는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K-POP EXPO in Jeju)'와 관련해 제주시와 주최측 간의 마찰을 빚고 있어 행사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 행사를 주최한 YT엔터테인먼트(대표 심용태)가 체육시설(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광장, 한라체육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함에 따라 허가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YT엔터테인먼트는 지난 달 26일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를 개최하기 위해 제주시로부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바 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조건을 보면 체육시설 안에서 취사 및 음주행위 금지와 체육시설 안에 임의로 따로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또 사용자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의 주장은 주최측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주최측이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해 승인없이 상행위 목적으로 몽골천막(5×5m) 다수를 설치해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는 "1차적으로 행사와 관련이 없는 천막 철거 등 시정조치토록 했으나 기획사가 천막철거와 물품 운송 등을 위한 필요한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까지 50%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또 "15일까지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천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제주시의 조치에 대해 주최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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