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4년간 학교폭력 지속...'폭대위' 개최 단 한 번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등.. 구조적 문제도 있어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년간 학교폭력 사실이 발생했지만 학교 측의 미숙한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피해학생들이 4년 전인 2013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학교 측에 전달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상황은 계속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급기야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도움을 포기,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구제를 선택했다.
 
▲ 위 사진은 해당 학교 사건과 무관함. ⓒ뉴스제주D/B
 
◆ 117 학교폭력 신고.. 그제서야 ‘폭대위’ 열려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경찰에 신고에 나서자 학교 측은 그때서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폭대위’)를 구성, 뒤늦은 대응에 나선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폭대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2항, 3호와 4호에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무조건 열어야 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그간 학교 측이 사안을 축소·은폐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시선까지 더 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폭대위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그간 폭대위가 열리지 않은 것은 잘못한 부분이 맞다”고 인정했다.
 
사건이 커지자 해당 초등학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폭대위’ 의결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결정을 내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서면 사과’ 결정 말고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가해학생에게 할 수 있다.
 
또한, 조건에 따라서는 위 사항들은 병과조치할 수도 있지만 학교 측은 납득이 가지 않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 수준인 단순 ‘서면 사과’ 결정을 해 피해학부모 측의 반발을 샀던 것으로 밝혀졌다.
 
◆ 4년간의 괴롭힘...‘폭대위’는 단순 ‘서면 사과’ 결정
 
피해학생들의 한 학부모는 이 같은 결정에 “이번 문제는 4년 전부터 아이들이 힘들어 하던 게 이제야 터진 것”이라며, “서면 사과 조치는 너무나 미흡한 결과며, 이렇게 하면 피해학생이 더 생길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 측 조치 통지서 내용 중 더 황당한 점은 가해한 학생의 부모가 아이의 학습에 동행해 행동수정 및 돌발문제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에게)더 위협적으로 볼 수 있는 학부모가 또 있다는 말이다. 피해자랑 가해자가 같이 있는 상황도 어려운데 그 위에 어머니가 와서 직접 동행을 하겠다는 것은 더 위험한 발상이다. 이게 학교 측의 조치라고 해서 문서로 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학교의 대처가 오히려 학부모들을 실망시킨 것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이것은 피해자 조치가 아니고 가해자를 위한 조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교 측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학교를 방문, 면담 과정에서 취재기자는 학교 관계자로부터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는 말과 “어떤 사실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들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취재기자가 학교를 다녀간 후 피해학부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학교 측 태도에 그간 볼 수 없는 변화가 있었고, 가해학생과도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 해당 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돼 있지 않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초등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는 없고, 상담업무를 하게 된 일반 교사는 존재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에 관해 “학교업무를 줄여서 그 시선을 학생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된다지만 현장에서는 교육활동중심으로 교사업무를 해 나가고 싶어도 예산상의 문제로 인력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며 구조적인 난맥을 꼬집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도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근절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명예경찰·명예교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뉴스제주
 
◆ 아이들 문제..결국 해결은 ‘어른 몫’
 
교실 한 모퉁이에서 시작된 아이들의 작은 폭력과 괴롭힘이 4년 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뒤에야 적극적 대처에 나선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은 아이들 문제로 시작, 해결은 어른들 몫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문제 발생시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으로 조기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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