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막 이틀만에 전격 취소된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K-POP EXPO in Jeju)'와 관련해 제주시와 주최측 간의 사용허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예고됨에 따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제주

개막 이틀만에 전격 취소된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K-POP EXPO in Jeju)'와 관련해 제주시와 주최측 간 사용허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음식을 판매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는 주최측의 주장과 달리 제주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총 일주일간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막 첫날에만 행사가 열렸을 뿐 나머지 6일간의 일정은 모조리 취소됐다. 

이 행사를 주최한 YT엔터테인먼트(대표 심용태)가 체육시설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게 제주시의 설명이다. 

제주시가 주최측에 문제를 삼은 부분은 먹거리 판매 부스다. 주최측이 행사장 안에서 취사 및 음주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주최측이 승인없이 상행위 목적으로 천막 다수를 설치해 음식점 등으로 사용했고,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천막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YT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YT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먹거리 판매는 이미 승인을 받았고,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행사 취소를 통보해 소송 등 각종 법률적 절차를 밟겠다"며 제주시와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 같은 주최측의 입장에 대해 제주시는 16일 "이번 행사가 취소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지난 주말에 있었던 YT엔터테인먼트의 기자회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 행사장 배치도 ⓒ뉴스제주
▲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 행사장 배치도(부스 포함) ⓒ뉴스제주

공연 재난대처계획에 첨부된 먹거리 등과 관련해 제주시는 "음식을 판매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는 주최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맞섰다. 

제주시는 "서류검토 당시 기획사측은 해당 부스가 영업행위 목적이 아닌 공연자와 행사관계자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부스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시는 "행사관련 천막설치시 공연과 관련한 홍보관, 전시관, 티켓판매소 등 천막은 허용했지만 그 외 영업행위 목적으로 된 천막은 불가함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행사장 사용허가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주최측의 주장에 대해 제주시는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서는 사전 천막철거 관련 합의를 통해 13일 오후 2시까지 철거키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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