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 이틀 만에 돌연 취소된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K-POP EXPO in Jeju)'와 관련해 제주시가 이 행사를 주최한 YT엔터테인먼트(대표 심용태)를 고소했다. YT엔터테인먼트가 체육시설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뉴스제주

공연 이틀 만에 돌연 취소된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K-POP EXPO in Jeju)'와 관련해 제주시가 이 행사를 주최한 YT엔터테인먼트(대표 심용태)를 고소했다. YT엔터테인먼트가 체육시설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시는 YT엔터테인먼트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YT엔터테인먼트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놓고 상인들에게 불법 전대행위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고소 사유를 설명했다.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총 일주일간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막 첫날에만 행사가 열렸을 뿐 나머지 6일간의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제주시가 주최측에 문제를 삼은 부분은 먹거리 판매 부스다. 주최측이 행사장 안에서 취사 및 음주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게 제주시의 주장이다. 반면 YT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당시 YT엔터테인먼트는 "먹거리 판매는 이미 승인을 받았고,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행사 취소를 통보해 소송 등 각종 법률적 절차를 밟겠다"며 제주시와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하지만 YT는 아직까지 제주시를 상대로 고소하지는 않았다.

<뉴스제주>는 YT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았았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