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세무과는 2016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7월)이 다가옴에 따라 사업장 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장 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산출세액은 사업장연면적(㎡)×250원이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전년도 과세기준일 이후에 등록된 신규사업장 212건이며,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 사용여부 및 사용용도와 비과세면적 등을 조사한다.

서귀포시 세무과는 신고납부기간 전에 신규사업장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과세누락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인된 자료는 7월 신고납부시 활용되며 또한 납세자에게 기한내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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