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이후 잠적한 외국인은 지난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무사증으로 입국한 이후 잠적한 외국인은 무려 4353명에 달한다. ⓒ뉴스제주

무단이탈을 시도한 베트남인 등 12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가운데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검거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인 판모(33)씨 등 12명을 검거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59명이 단체로 무단 이탈한 사건이 있었다. 59명 가운데 36명은 검거돼 강제 출국됐지만 나머지 23명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원희룡 지사는 올해 초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무단이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올해 2월 출범한 제주관광경찰도 그 대책의 일환이다.

이후 제주도정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동으로 도내 외국인 불법체류와 불법고용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불법체류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이후 잠적한 외국인은 지난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무사증으로 입국한 이후 잠적한 외국인은 무려 4353명에 달한다.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반면 불법체류자 검거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 검거율은 지난 2011년 35.4%, 2012년 42.8%, 2013년 28.7%, 2014년 30.2%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의 경우 검거율은 불과 13.8%에 그치면서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무사증 입국자의 불법이탈 범죄가 자칫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제3의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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