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 필요, 1등급 지정 기준도 보완해야

지난달 입법 예고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도민 의견수렴이 마감됐다. 제주도는 그간 조례 미비점을 개선하고 곶자왈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 강화를 실현, 중산간 등지의 관리보전지역 등급지정 기준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실제 입법예고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난개발 사각지대에 있던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우선 지하수보전과 곶자왈 지역을 포함한 생태계 3등급 지역에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인 용천수, 저류지, 저수지 등 1등급 지정 기준에 곶자왈과 자연습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수계수가 높은 지하수 오염방지는 물론, 일정규모 자연습지는 천연 저류지와 저수지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지역을 등급 상향하겠다는 것에 대해 그 규정 및 분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하며, 생태계 3등급에 대한 행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에 강화된 규제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이번 조례개정이 난개발을 막을 중요한 계기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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