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사유 국외여행, 기존 제한연령에 1년

제주지방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이가 국내에서 유학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각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만 허가가 가능했었다. 따라서 기간 내 졸업이 어려울 경우, 외국에서 다시 1년 범위 내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국내에서 유학 사유로 최초 국외여행을 신청할 경우, 기존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 받을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 기준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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