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60여 가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제주시는 오는 30일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복지급여 수급자격 중지 및 급여감소 위기에 처한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 보장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합리적 권리구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리구제 대상은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를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가출 및 가정폭력 등으로 가족 관계가 해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위기가정을 적기에 구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40가구 1478명, 올해 5월말까지 213가구 358명에 대해 심의·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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