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으로 확대, 맞벌이 양육부담 덜어

제주시가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기관을 지난해 4곳에서 올해 1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육서비스 이용대상은 양육대상 수급가구 중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유아로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이다. 맞벌이형, 기본형 두 가지로 구분 신청 가능하며 맞벌이는 월 80시간 한도, 시간당 1000원 본인 부담한다. 기본형은 월 40시간 한도, 시간당 2000원 본인 부담하는 것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용을 원할 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웹사이트(www.childcare.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 2016년 6월 기준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 기관 현황 ⓒ뉴스제주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영유아 164명이 5602시간 이용, 올해 5월말까지 영유아 150명이 4483시간을 이용한 바 있다. 필요한 시간, 이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므로 가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간제보육 사업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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