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명 500여만원 지원,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제주시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유지에 필요한 생계비와 숙식 제공, 건강검진 및 치료비, 검정고시학원비, 취업훈련비 및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만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이다. 이 가운데 비행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태의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에 따라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타 법령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 불가능하며, 청소년이 속한 가구소득이 주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4인 지역 가입자 10만2794원 이하) 납부액으로 산정한다. 
 
신청은 연중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6명에 532만원을 지원했고, 도움을 필요로하는 청소년이 잇다면 주변에서 추천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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