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 도련동 삼화지구 내 A오피스텔, 무단용도변경 경찰에 고발 조치

오피스텔로 신고한 건물이 호텔로 무단용도변경해 영업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제주시는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소재한 오피스텔이 숙박시설로 영업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무단용도변경),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및폐업신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 하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중이라고 밝혔다.

▲ 불법으로 영업한 호텔 내부(사진 -제주시 제공)ⓒ뉴스제주
이번에 적발된 시설은 지난 2011년 개발된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업용지로서 숙박시설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자는 2014년 2월 4일 오피스텔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불법으로 지상3층부터 지상10층 까지 171실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버젓이 호텔(숙박업)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6월 25일까지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중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시정명령이 통보되고, 시정이 안 될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후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부과, 형사고발 등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며 “해당 위반건축물은 위반규모 등을 감안할 때 예기치 못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외국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여 선 고발 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적발 시 건축·위생·세무 등 내부 관련부서와 소방서·세무서 등 외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분야별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법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자료]

□ 0000오피스텔 현황 (허가-‘11.9.1. 사용승인-‘14.2.4)

건축주(행위자)

위치

층수

용도

면적(㎡)

비고

주 소

성 명

 

 

지하4

/지상10

업무시설 (오피스텔)

13,557.27

 

제주시 건주로00000

0000

제주시 도련1동 0000-0

지하4

기계실

102.06

 

지하3

주차장,전기·발전실

1,145.12

 

지하2

주차장

1,605.12

 

지하1

주차장

1,251.3

 

지상1

제1종근생(소매점)

896.16

 

지상2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583.52

 

제2종근생(금융업소)

412.27

지상3

업무시설(오피시텔)

1,006.41

무단

용도

변경

지상4

업무시설(오피시텔)

966.76

지상5

업무시설(오피시텔)

1,038.54

지상6

업무시설(오피시텔)

976.39

지상7

업무시설(오피시텔)

1038.54

지상8

업무시설(오피시텔)

1038.54

지상9

업무시설(오피시텔)

989.08

지상10

업무시설(오피시텔)

807.46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