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추가 발생 없어야 제주청정 지위 유지할 수 있어
발병 주변 양돈농가 돼지들이 항체 가지고 있어 확산 우려 낮아

▲ 돼지열병 발생과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에 대한 브리핑에 나섰다. ⓒ뉴스제주

제주시 금악리는 도내 전체 양돈농가 사육두수의 절반(27만 2800두)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양돈산업이 금악리의 대표적인 수익모델이며, 매년 금악포크빌리지 축제를 개최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 지난 28일 돼지열병(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검출돼 축산농가는 큰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그간 명맥을 이어 온 '청정축산'의 이미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았다. 검사 결과 해당 양돈장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야외 바이러스(질병유발 바이러스)로 판명될 경우, 청정축산 지역 지위를 박탈 당하게 된다. 반면 백신 바이러스일 경우엔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야외 바이러스로 판명된다 할지라도 추가 발병되지 않으면 곧 청정지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농장에서의 살처분을 완료한지 3개월 후까지 추가 발생이 없으면 청정지역 회복자격을 얻게 된다. 국내 기준으로는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종식이 선언되면 청정지역으로 회복된 것으로 본다.

▲ 돼지열병 후속 브리핑이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진행됐다. ⓒ뉴스제주

# 돼지열병 바이러스 어떻게 찾았나

이곳에서 검출된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흔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판명됐다. 야외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어떻게 해서 중국산 바이러스가 제주로 유입됐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는 상태다.

제주도정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정기적인 표본 혈액검사에서 이번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4월까지 이뤄진 정기검사를 통해 해당 농가에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 5월과 6월 중 2개월 이내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으로 봐야 한다.

과거 제주도는 지난 2014년에도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도내 농가에서 검출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제주도내 일부 양돈농가에선 '돈단독'이라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주사했다. 그런데 그 백신을 맞은 돼지들이 돼지열병에 걸렸다.

원인을 찾아보니, 백신을 제조한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 회사에선 돼지열병 백신도 제조하고 있었는데 돈단독 백신에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혼합되면서 백신이 오염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백신 바이러스에 의한 돼지열병으로 판명났고 제주도는 청정지역을 유지했다. 농가에게도 보상이 이뤄졌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검역본부에선 이 때 이후로 돼지열병 백신을 맞게 된 농가들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그러던 중 올해 상반기 돼지혈청 검사에서 양성 농장이 나왔는데, 전혀 해석이 안 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박봉균 본부장은 "지지난주(13일경)에 역학조사팀을 투입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의심농장을 발견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돼지열병 확산 우려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뉴스제주

# 박봉균 본부장 "확산되긴 힘들 것" 밝혀, 왜?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주에서 돼지열병이 확진됐지만 확산될 위험은 낮다고 밝혔다.

박봉균 본부장은 이에 대해 "발병 양돈농가 주위로 돼지열병 항체를 갖고 있는 양돈농가들이 둘러 싸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난 2014년 때의 우연한 사고(?)로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항체를 갖게 돼 면역력이 생겨 다행히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인 것이다.

박 본부장은 "이번 바이러스 검출이 돼지의 타액(침)에서 검출된 것이었고 열병 증세도 보였던 것이 아니어서 감염 초기로 판단된다"며 "만약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면 진정될 때까지 출하 및 분뇨 처리 등을 개별처리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돼지열병 발병으로 제주도내 돼지고기 유통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내에선 하루 3500마리의 돼지가 도축되고 있다. 도축제한을 발병농가로부터 10km 이내까지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7월 1일부터는 도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분간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병하지 않는다면 출하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축되는 돼지고기의 25%가 제주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75%가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 하루 700∼800마리만 도축되면 도내 수급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유통이 가능한 돼지고기 물량은 3일분 정도 예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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