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차량 65건 제외 354건 6300만원 과징금

제주시가 사업용 자동차들이 주택가 및 공터, 도로변에 밤 12시~오전 4시 시간대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해당 답동 단속은 3대 불법·무질서와 관련한 것으로, 교통 불법 근절 차원에서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처벌한 바 있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66명을 투입한 결과, 419건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관할 관청으로 이첩된 타시도 차량 65건을 제외한 354건에 대해서는 6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차량에는 관광버스가 225건으로 53.6%를 차지했다. 현재 처벌 기준으로는 최초 및 재적발여부에 따르지만, 3~5일 주차할 겨우 전세버스는 운행 정지 처분 및 20만원의 과징금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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