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학습권 보장·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법인 해산장려금 지원 근거 마련

▲ 강창일 국회의원ⓒ뉴스제주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11일 소규모 영세사학의 해산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 초·중·고등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학교 규모의 영세화로 다양화·전문화 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해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실정에 놓여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최근 10년간 도내 초·중·고등학생이 약 1만2340명 감소해 교육의 질 저하 뿐 만 아니라 교육재정의 고비용·저효율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세사학이 해산할 경우 재정지원을 하는 특례규정(현행법 제35조의2)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번의 개정을 통해 3년씩 적용시한이 연장되어 적용시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2004년 2번째로 적용시한을 개정할 때는 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하고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된 기본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으나, 특례규정 시행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향후 전체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규모 학교의 증가 역시 지속될 것.”이라며, “현행법에서 영세사학의 해산을 돕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특례조항의 적용기한을 삭제해, 지속적으로 영세사학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미 두 차례의 특례규정 적용시한 연장이 있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만큼 영세사학의 통·폐합 정책추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단절적이고 한시적인 제도가 아닌, 장기적인 전망을 그려 나갈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연도별 학생수 (전국 통계)-자료 강창일 의원실ⓒ뉴스제주

▲ 연도별 학생수 (제주도 통계)-자료 - 강창일 의원실ⓒ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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