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사드, 신공항 등 국책사업 추진 국민과 상의해야”
18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 개최...의견 수렴해 법안 발의 예정

▲ 사진 - 박주민 의원 홈페이지ⓒ뉴스제주
여전히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과 협의없이 진행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격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제주 제2신공항’이 20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특히, 최근 사드(THAAD) 배치가 결정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책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 입장을 청취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행정기관 간 또는 행정기관간의 갈등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양상도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사회 내 갈등은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갈등관리제도의 운영이 강제되지 않아 갈등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정책 수립, 추진을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 발의를 준비중”이라며 “국책사업 시행에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최되는 공청회에서는 고권일 강정마을 대책위원장, 이계삼 밀양 송전탑 대책위 사무국장, 강원보 성산읍 신산리 정책기획위원장, 구중서 사드한국배치반대전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등 전국 각지의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해 사례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관,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