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헌법 공포일 의미 퇴색
헌법 가치 훼손과 퇴색 우려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중요

지난 2008년 공공기관에서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공휴일에서 빠졌던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까닭에 의미가 퇴색되고, 점점 잊혀지는 역사가 된다는 주장이다.

▲ 최근 제헌절도 헌법 공포일이라는 의미와 헌법 가치의 훼손과 퇴색을 우려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뉴스제주

당초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휴일이 너무 많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현재 5대 국경일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

제헌절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한글날은 현재 공휴일로 재지정 됐다.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한글학회 등 한글단체에서 다시 한글날을 공휴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지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결국 2013년 한글날은 다시 공휴일이 됐다.

최근 제헌절도 헌법 공포일이라는 의미와 헌법 가치의 훼손과 퇴색을 우려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 공포되고, 그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하며, “유사 이래 최초로 '국민주권'이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명시되었고, 이것이 바로 제헌헌법의 역사적 의의”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