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접수처 개설...8월 8일부터 도 생활환경과서 신청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접수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환경부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지자체 회의’에서 각 지자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접수창구 개설 등을 협의하고 마련된 것.

제주도 가습기 피해 신청 접수처는 도 생활환경과 ☎064-710-6086)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 및 보상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피해조사 총괄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송된다.

<지원절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신청

신청서류 검토 확인

환경노출조사 및 임상‧병리조사

환경보건

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피해자)

(지자체,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정병원)

(환경부)

(환경부)

신청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우편이나 직접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이송된 서류를 참고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지정병원의 임상병리 검사 등을 거친 후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은 1~4단계가 있으며, 1~2단계일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여 환경부에서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 지원 내용
- 의료비(진료비, 처방조제비, 호흡보조기 임대비, 병실 사용료 등)
- 장례비(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의료비와 장례비)

한편, 지금까지 도내 피해조사 신청자는 21명(사망자 5명 포함)이 신청했으며 2017년 하반기에 임상병리조사 등을 통해 판정 결과를 알 수 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현황(2016. 8. 1. 기준)

(단위 : 명)

구분

1차

2차

3차

4차

신청기간

’13.7.~

’13.7.~’14.3.

’14.7.~’15.4.

’15.5.~’15.12.

’16.5. ~

신청자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21

4,112

-

361

-

169

6

752

15

2,830

(5)

(799)

(-)

(105)

(-)

(38)

(1)

(80)

(4)

(576)

- ( )안은 신청자 중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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