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접수처 개설...8월 8일부터 도 생활환경과서 신청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접수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환경부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지자체 회의’에서 각 지자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접수창구 개설 등을 협의하고 마련된 것.
제주도 가습기 피해 신청 접수처는 도 생활환경과 ☎064-710-6086)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 및 보상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피해조사 총괄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송된다.
<지원절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신청 | ‣ | 신청서류 검토 확인 | ‣ | 환경노출조사 및 임상‧병리조사 | ‣ | 환경보건 위원회 심의 | ‣ | 결과 알림 |
(피해자) | (지자체,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정병원) | (환경부) | (환경부) |
신청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우편이나 직접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이송된 서류를 참고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지정병원의 임상병리 검사 등을 거친 후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은 1~4단계가 있으며, 1~2단계일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여 환경부에서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 지원 내용
- 의료비(진료비, 처방조제비, 호흡보조기 임대비, 병실 사용료 등)
- 장례비(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의료비와 장례비)
한편, 지금까지 도내 피해조사 신청자는 21명(사망자 5명 포함)이 신청했으며 2017년 하반기에 임상병리조사 등을 통해 판정 결과를 알 수 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현황(2016. 8. 1. 기준)
(단위 : 명) | ||||||||||
구분 | 계 | 1차 | 2차 | 3차 | 4차 | |||||
신청기간 | ’13.7.~ | ’13.7.~’14.3. | ’14.7.~’15.4. | ’15.5.~’15.12. | ’16.5. ~ | |||||
신청자 | 제주 | 전국 | 제주 | 전국 | 제주 | 전국 | 제주 | 전국 | 제주 | 전국 |
21 | 4,112 | - | 361 | - | 169 | 6 | 752 | 15 | 2,830 | |
(5) | (799) | (-) | (105) | (-) | (38) | (1) | (80) | (4) | (576) |
- ( )안은 신청자 중 사망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