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제주지역 오름도립공원화 방안 연구’에서, 오름도립공원을 지정해야 하는 당위성과 추진방안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태윤 선임연구원은 제주지역 내 오름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 도민인식 조사결과 제주의 오름의 가치를 ‘중요함’ 82.1%, ‘보통’ 16.7%, ‘중요하지 않음’ 1.2%로, 5점 만점 기준으로 4.27점으로 오름을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오름은 도립공원 지정요건(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에 적합함. 자연경관에 대한 보편성과 탁월성을 지니고 있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도 손색이 없고, ▶ 오름탐방객 증가에 따른 탐방객관리가 필요함. 특히, 탐방객의 91.8%가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탐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중탐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 중산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함. 중산간 지역은 제주도 전체면적의 32.2%를 차지하며, 171개의 오름이 분포(한라산국립공원 이외의 지역에 분포하는 오름의 53.1% 차지)하고 생태적 완충지대일 뿐 아니라 생태계, 경관, 산림, 지하수 함양 등 중요한 지역이고, ▶ 기타 사유지 오름의 보전관리 및 오름을 활용한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 오름의 가치 브랜드 구축과 통합적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선임연구원은 오름을 도립공원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 오름도립공원의 범위는 중산간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완충지역 및 전이지역), 오름 군락(동부군락, 서부군락) 및 보전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을 선정하여 오름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했고, ▷ 오름도립공원의 용도지구(공원자연보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여 오름의 보전 및 이용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오름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히였으며, ▷ 오름도립공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함. 전문인력 및 예산,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공원해설사가 있는 친환경생태탐방프로그램, 탐방총량제 등 탐방객 관리, 사유지 오름 지원대책, 자연환경적 가치 계량화, 협력 체계 등을 구축하고, ▷ 오름도립공원을 도민과 함께 추진함. 도민의 참여를 통해 오름을 지켜야 할 자원으로 보전하는 등 환경자원 총량을 보전하기 위해 오름도립공원 추진 과정에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오름도립공원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도민계획단)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오름도립공원에 포함되지 않은 오름의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함. 오름도립공원에 포함되지 않은 오름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되 이용보다는 보전에 역점을 두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의 오름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해 찬성 58.5%, 반대 41.5%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오름도립공원 지정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72.2%), ▴ 오름 특성에 맞는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15.2%), ▴ 보전․관리가 중요한 오름을 공유화하기 위해(8.6%), ▴ 기타 오름을 활용하여 지역발전 전략 추진과 탐방가능한 오름과 불가능한 오름을 구분하기 위해(각각 2%)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오름도립공원 지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 오름을 자유롭게 탐방할 수 없기 때문에(61.5%), ▵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오름에 대한 보전․관리가 소홀해지기 때문에(23.1%), ▵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오름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10.6%), ▵ 도립공원에 포함되는 오름의 사유권을 제약하기 때문에(4.8%)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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