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와 행정시에서 유원지를 각각 관리하면서 민원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행정 일원화로 해결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을 신설해 도와 행정시에서 각각 관리해오던 유원지 관리 업무를 통합관리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26개소의 유원지가 지정돼 있는데, 조직개편 이전에는 도에서 8개소, 행정시에서 18개소(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13개소)의 유원지를 관리함에 따라 유원지 관리가 이원화 돼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시 사업시행자가 큰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통합관리 함으로써 제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효율성을 기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유원지 개발사업이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도민 및 관광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원지개발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29일 유원지 관련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이에 제주도는 조례 개정 시점에 맞춰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집단화 분산배치, 유원지 성격에 맞는 실외 유희시설 설치의 의무화, 녹지 및 휴게공간 시설기준 강화 등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유원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주형 유원지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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