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148개소에 대해 약사감시 및 수거·검정을 실시헤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품질의 동물용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 된 것.

약사감시 및 수거·검정 주요계획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의거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148개소)를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수의사 및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및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판매여부, 수의사 처방제 이행상황(처방전 발급 적정여부 등), 기타 관련규정 및 행정 지시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 및 수거․검정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부적합 제품의 폐기처분 등을 실시한다”며 “부정․불량 동물용의약품의 유통방지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관내에서 유통․판매․사용중인 동물용의약품 48건(소독제 12, 항생․치료약제 18, 일반화학제제 18)을 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정 의뢰하여 제품의 유효성 효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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