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당이득환수 5건 31만원, 경고 26건, 주의 117건, 권고폐업 14건 조치

제주시 관할 지역 내 제주지역사회서비스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하고 투명한 행정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제주시는 올해 71억을 투입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20개 사업․179곳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실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지도·점검 결과 부당이득환수 5건 31만원, 경고 26건, 주의 1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사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효율성과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예방 등 사업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1개반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서비스 제공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여부 △서비스 결제 적절성 △본인부담금 징수여부 △제공인력 자격여부 △모니터링 및 교육 실시여부 등 제공기관의 희망e든(바우처)카드 결제 준수여부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 하였으며 사업운영이 부진한 업체에 대하여는 14건의 권고 자진폐업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경고 등 행정처분 받은 제공기관에 대하여는 하반기 2차 점검을 통하여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2회 경고시 영업정지 1개월 및 3회 경고시 영업정지 3개월 등 좀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17개기관 36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3건, 부당이득징수 11건․922만4000원, 과징금 4건․1716만원, 경고 18건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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