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16일,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본청 각 담당 및 읍면동 주무담당을 대상으로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실시한 교육은 조상범 부시장이 마련한 자리로, 청탁금지법 및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 강조 및 공직 내부의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내용은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법률 적용 대상 등 법의 기본 취지를 설명하고, 강화된 제주도 행동강령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상세 비교와 사례를 제시하는 등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상범 부시장은 교육을 진행하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라 공직자 내부에서 공직자가 부패하다는 데 응답한 비율이 3.4%였으나, 국민은 57.8%로 응답했다”고 지적, “공직자 내부에서 느끼지 못하는 부정부패 관습을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부정부패 관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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