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 관리에 대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2013년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가축분뇨 또는 액비 배출에서부터 운반과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자인계서와 차량 설치 장비를 활용해 가축 분뇨, 액비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범 사용 중인 곳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및 양돈장 등 운반차량 25개업체 61대 전 차량이다. 이들 차량에는 GPS 장착, 모바일 전송장치, 영상장치, 중량센서가 장착되어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과 처리 살포를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이 종료, 의무화됨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 배출자는 배출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은 수집과 운반 처리자가 대행 작성할 수 있고, 자가 처리시에는 관리대장에 자가 처리 내역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가축분뇨 이동차량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추적으로 미신고 토지에 액비 살표를 위한한 차량을 작년 6건, 올해 4건을 적발, 행정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제주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연말까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리스템 시범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9~10월 경 양돈농가와 수집, 운반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가축분뇨수집 운반자업자에 대한 액비 무단살포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참고 자료(자료출처=제주시 환경지도과) ⓒ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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