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실시, 2019년 8월 31일까지 제한 연장

▲ 제주시가 사라봉 공원 내 차량통행 제한을 3년 연장, 2019년 8월 31일까지로 제한 기간이 연장됐다. ⓒ뉴스제주

제주시가 사라봉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모충사 삼거리에서 사라사입구 사이 도로 700m 구간에 실시하고 있는 차량통행 제한을 2019년 8월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차량통행 제한은 경찰 협조로 지난 2003년부터 실시, 3년 단위로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라봉 공원 내 산책로에는 공원 및 시설관리 차량, 행사차량 등 차량출입증이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제주시는 지난 해 산책로 입구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충사입구 삼거리에서 보림사 입구 사이에 측백나무 화분과 주차 방지봉을 설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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