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2017학년도 수능 업무처리지침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 2017학년도 | 2016학년도 | ||||||||||||||||||||||||||||||||||||||||||
시행 일 정 | 공 고 | 2016. 7. 11.(월) | 2015. 7. 6.(월) | |||||||||||||||||||||||||||||||||||||||||
응시원서 작성․접수 | 2016. 8. 25.(목)~9. 9.(금)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2015. 8. 27.(목)~9. 11.(금)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
응시원서 접수내역 변경신청 | 2016. 8. 25.(목)~9. 9.(금) ※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동일 | 2015. 8. 27.(목)~9. 11.(금) ※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동일 | ||||||||||||||||||||||||||||||||||||||||||
시험일 | 2016. 11. 17.(목) | 2015. 11. 12.(목) | ||||||||||||||||||||||||||||||||||||||||||
성적통지 | 2016. 12. 7.(수) | 2015. 12. 2.(수) | ||||||||||||||||||||||||||||||||||||||||||
원 서 접 수
및
변경 신청
원 서 접 수
및
변경 신청 | 응시원서접수방법 | ◦전년도와 동일함. | ◦수험생이 응시원서 접수프로그램에 입력할 기초자료를 별도 양식에 기재하여 접수처에 제출한 후, 응시원서를 출력 받아 접수내용을 확인하고 사진 부착 및 날인(서명)하여 제출 | |||||||||||||||||||||||||||||||||||||||||
접수내역 변경신청 | ◦전년도와 동일함. |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증 및 변경 신청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접수한 내용에 대한 변경 가능 | ||||||||||||||||||||||||||||||||||||||||||
응시원서 부착사진 | ◦전년도와 동일함. |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 (가로3.5㎝×세로4.5㎝) -짙은 색 안경, 모자 등 착용 금지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함. | ||||||||||||||||||||||||||||||||||||||||||
대리접수 제한 | ◦전년도와 동일함. |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하며 대리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되,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 | ||||||||||||||||||||||||||||||||||||||||||
응 시 수수료 | ◦응시 영역 수에 따라 3단계 차등 징수 - 4개 영역 이하 : 37,000원 - 5개 영역 : 42,000원 - 6개 영역 : 47,000원 | ◦응시 영역 수에 따라 3단계 차등 징수 - 3개 영역 이하 : 37,000원 - 4개 영역 : 42,000원 - 5개 영역 : 47,000원 | ||||||||||||||||||||||||||||||||||||||||||
외국학력 인 정 증빙서류 | ◦전년도와 동일함. | ◦외국 해당교(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한글번역 공증) ◦외국 현지 여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받아 제출 ◦기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국내 최종학력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등) | ||||||||||||||||||||||||||||||||||||||||||
국 민 기초생활 수급자 응 시 수수료 면 제 | ◦전년도와 동일함. | ◦대상자 :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재학생의 경우,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 납부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환불 처리 ◦졸업생 등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하여 면제 처리 ◦신청장소 및 기간, 제출서류 등 안내 | ||||||||||||||||||||||||||||||||||||||||||
응 시 수수료 환 불 | ◦전년도와 동일함. | ◦환불 대상자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환불 기준 : 응시수수료의 60% ◦환불대상사유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환불신청장소 : 원서를 접수한 곳 ◦제출서류, 환불시기 등 안내 | ||||||||||||||||||||||||||||||||||||||||||
◦환불신청기간 : 2016. 11. 21.(월) ~ 11. 25.(금) | ◦환불신청기간 : 2015. 11. 16.(월) ~ 11. 20.(금) | |||||||||||||||||||||||||||||||||||||||||||
시험관리 | 문제지 제작 | ◦매 교시별・영역별 문제지 표지 제작 및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표지에 문제지 구성 내역을 안내 | ◦매 교시별 문제지 표지 제작 및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표지에 문제지 구성 내역을 안내 | |||||||||||||||||||||||||||||||||||||||||
◦전년도와 동일함. |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를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 | |||||||||||||||||||||||||||||||||||||||||||
시 험 시 행
시 험 시 행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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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문항 수 및 배점 |
※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1개 과목의 문항수와 배점임. |
※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1개 과목의 문항수와 배점임. | ||||||||||||||||||||||||||||||||||||||||||
시험지구 | ◦전년도와 동일함. | ◦85개 시험지구로 운영 | ||||||||||||||||||||||||||||||||||||||||||
듣기평가 CD | ◦전년도와 동일함. | ◦시험장별 (주)CD 1개, (예비)CD 2개 배부, 시험지구별 CD 50개 추가 배부 | ||||||||||||||||||||||||||||||||||||||||||
시험실당 수험생수 | ◦전년도와 동일함. | ◦28명 이하 | ||||||||||||||||||||||||||||||||||||||||||
복도감독관 운영 | ◦전년도와 동일함. | ◦5시험실 당 1명 기준 | ||||||||||||||||||||||||||||||||||||||||||
시험장 본부요원 | ◦전년도와 동일함. | ◦시험장당 7명 | ||||||||||||||||||||||||||||||||||||||||||
시험 특별관리 대상자 |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기타로 구분하고, 인정 기준 및 제출서류를 체계화 함. | ◦맹인,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 지필검사자, 청각장애 보청기사용자, 기타로 구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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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와 동일함. 맹인수험생 →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으로 변경
| ◦맹인수험생에게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1, 3, 4교시 : 3교시 듣기평가 문제는 제외)를 제공하며 시험시간은 일반수험생의 1.7배로연장하여 운영 | |||||||||||||||||||||||||||||||||||||||||||
◦전년도와 동일함. 맹인수험생 →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으로 변경
| ◦맹인수험생에게 음성평가자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용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로 제작하여 제공 ※ 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음성지원 PC 제공 | |||||||||||||||||||||||||||||||||||||||||||
◦전년도와 동일함. 맹인수험생 →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으로 변경 | ◦맹인수험생에게 2교시 수학 영역에 한하여 필산기능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 제공 | |||||||||||||||||||||||||||||||||||||||||||
◦전년도와 동일함. 저시력수험생 →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으로 변경
| ◦저시력수험생에게 확대독서기 사용을 허용하고, 확대・축소 문제지를 제공하며, 시험시간은 일반수험생의 1.5배로 연장하여 운영 | |||||||||||||||||||||||||||||||||||||||||||
◦전년도와 동일함. 뇌병변수험생 →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으로 변경
| ◦뇌병변수험생을 대상으로 별도 시험실, 대기실 및 답안지 이기실을 설치・운영하고, 시험시간은 일반수험생의 1.5배로 연장하여 운영 | |||||||||||||||||||||||||||||||||||||||||||
채점 | ◦전년도와 동일함. | ◦전산기기(이미지 스캐너)로 판독하여 채점 실시 | ||||||||||||||||||||||||||||||||||||||||||
◦전년도와 동일함. | ◦수학 영역 단답형 문항 채점 방식 -정답이 한 자릿수인 경우, 답안지의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예: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인정) | |||||||||||||||||||||||||||||||||||||||||||
문제・정답공개일시 | ◦전년도와 동일함. (맹인수험생→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중 맹인 수험생의 매 교시 종료 후 | ||||||||||||||||||||||||||||||||||||||||||
전자메일 성적통지 |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의 경우, 모든 수험생이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 발급 가능. 희망자에 한하여 전자메일로도 성적통지표 발송 (재학생 제외) |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전자메일로도 성적통지표 발송 (재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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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통지표 | ◦수험생 생년월일, 성별 표기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기재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기재 | ◦수험생 생년월일, 성별 표기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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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정 행 위 방 지 대 책 | 대리접수 제한 | ◦전년도와 동일함. |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되,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 | |||||||||||||||||||||||||||||||||||||||||
필적 확인란 | ◦전년도와 동일함. |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필적확인문구를 제시하여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해당문구를 기재 |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와 시각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 |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과 시각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시계 등 ※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