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가 18일, 플리마켓에서 음식 판매를 규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시 위생과는 플리마켓 운영 주최자에게 무신고 음식물 조리 판매 금지 협조 공문을 보내고, 시정기간을 거쳐 위반 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뉴스제주

# 원칙 없는 제주시, 성과내기식 단속에만 급급

제주시가 18일, 플리마켓에서 음식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에는 커피, 주스와 빵, 케밥 등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모든 식음료가 포함된다. 제주시는 “한낮에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음식물 변질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당사 인터뷰를 통해 플리마켓 문화를 양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한 마켓 담당자와도 이야기를 했던 바 있다”면서, “좋은 문화는 양성해야 한다. 플리마켓은 양성하되, 건강상 여름철 위생 관리에는 계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생과에 전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주시 위생과의 입장은 강경하다. 담당자는, 플리마켓에 대한 조사를 거쳐 무신고 음식물 조리 판매 금지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시정 기간을 거쳐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신고 음식물 조리판매 행위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위생과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국내 15개소를 시찰한 결과 커피, 주스, 쿠키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커피와 주스가 제주시가 우려하는 식중독 우려라면 납득하긴 어렵다. 시나 도에서 장려하는 플리마켓이나 지역 행사에는 늘 커피와 주스를 필두로 한 식음료가 판매되고 있다. 더러 꼬치구이나 케밥을 팔기도 한다고 하지만, 요즘엔 찾아보기 어려운 품목이다. 

노상 음식 조리 시 위생과 건강이 우려된다면, 전통시장은 이와 다를까. 담당자는, “오일장과 같은 특례법이 적용된다. 물론 그곳에도 불법으로 조리 음식을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곳은 열외다”라고 했다. 담당자가 지적한 ‘벼룩시장에 민원 신고가 잦아진다’는 것은 실제로는 가끔 한두번이 고작이었다. 오히려 마켓으로 인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상황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는, “장점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담당자의 답변이라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한 플리마켓 담당자는 “잼이나 케이크도 전부 규제 대상이다. 지금은 합법적인 마켓 운영을 위해 향후 허가 받은 장소에서 운영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벼룩시장이 각자 자구책을 마련하는 셈이다. 

 

▲ 지난 7월 29~30일에 진행된 사회적경제한마당에서는 각 부스마다 식음료를 판매했다. 모든 벼룩시장이 허가된 음식만 판매해야 한다면, 그것은 과연 벼룩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뉴스제주

# 대안 없는 제주도, 갈 곳 없는 푸드트럭 

플리마켓 단속에 이어 제주시는 올해 푸드트럭 39건을 단속했다. 트럭 한 대가 여러 번 단속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제주시 위생관리과에 따르면, “사라봉과 경마장에 합법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곳 영업이 불법이다. 지난 여름, 외지에서 들어온 많은 푸드 트럭이 성수기 영업을 하고 대거 돌아갔고, 나머지 40~50대 가량 푸드트럭은 단속을 피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월 말, 행자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정해진 지역 안에서는 여러 곳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지난 6월, 서울시 서초구는 이미 지정구역 내 이동 영업을 허가했다. 푸드트럭 규제 완화에 대한 제주도내 대안이 있을까. 제주시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현재 제주도에서도 장소를 검토 중에 있다. 최대한 기존 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장소를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비상권 지역이 넓어, 관광객들은 푸드트럭을 선호한다. 특히, 개별 여행자나 도보 여행자의 경우 1인 손님을 환대하지 않는 음식점을 피해 푸드트럭을 만나는 것에 환호하고 있다. 한 푸드트럭 운영자에 따르면, "푸드트럭만 찾아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정도다. 구좌읍 송당리가 운영 중인 '송당상회'는 되고, 청년사업가와 관광객에게 필요한 푸드트럭은 무조건 단속에만 열을 올리는 데에는 보다 구체적인 명분이 있어야 한다.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칙 하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한 푸드트럭 운영자는 단속을 견디다 못해 결국 점포를 냈다. 정부의 장려나 규제완화와는 달리, 결국 자구책을 내야만 하는 현실은 쓰다. 청년 사업가를 50% 도입하는 것을 방침으로 세운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활성화 계획은 그럴싸하다. 그러나 정작 청년 사업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푸드 트럭은 단속에만 급급하다. 이러한 성과내기식 행정은 무엇을 남길까. 악순환 뿐이다.  

 

▲ 제주시 위생과는 민원이 잦아진다고 토로했지만, 실제 민원 숫자에 대해서는 '가끔 한두번'이란 말로 대신했다. ⓒ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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