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중형자동차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실수요자, 도민, 타 지자체 등 홍보로 시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고 전했다. 

특히 차령 10년 이상 소유자 4만여 세대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 도내 자동차판매점 및 중고차 매매상사 80여개소에 방문설명할 예정이다. 또, 주요 도로변 홍보탑을 설치해 빌딩형 공영주차장 출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제도 확대시행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자치나 통장 등 회의를 통한 홍보동영상 상영, 읍면동 가두 홍보방송 등 행정력을 동원해 제도 안정적 정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차고지 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 1일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한해 2000cc 이상 승용차, 36ㅇ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운선 시행 중이다. 해당 제도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경우,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증명서 없이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제주시는 이를 내년부터 1600cc 중형자동차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한편,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3만4225건 차고지증명을 처리, 1일 평균 24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주시는 1세대당 1.93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당 0.76대로 전국 0.42대에 비해 월등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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