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채권 압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체납자 소유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국세환급금을 조사하고 압류하게 된다.
이같은 확대 조사 방안은 그간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 조기 채권 확보에 중점을 두던 것에서 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 환기성이 빠른 채권을 압류하는 것으로 달라지게 된다. 제주시는 우선 10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 1139명(체납액 22억4000만원)에 대해 종전 주거래은행 조회가 아닌 금융기관 예금 계좌 조회를 통해 압류할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있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77명(체납액 1억8700만원)의 가맹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모든 매출채권을 압류하게 된다.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역시 압류 대상이 된다.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 채권 압류 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공매와 함꼐 고질 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자동차 공매도 추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금 및 매출채권은 물론, 체납자의 숨은 재산인 저당권과 전세권을 비롯해 각종 회원권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17일까지 제주시는 체납에 대해 부동산 341건 29억600만원, 차량 1846건 18억5200만원, 예금 478건 23억3400만원 등을 압류한 바 있다. 체납액 가운데는 자동차세가 가장 많은 24.9%로 과년도와 현년도 누계 48억6700만원이다.